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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
인터넷은 이동이 불현하거나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높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.
장애인차별 금지법
-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 말 이다.
-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,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.
- 장애인차별금지법속에 웹 접근성에 해당하는 전자정보를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.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.
웹 접근성 의무적용 시기
-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 적용 해야 한다.
- 민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과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,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제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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