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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 접근성의 올바른 발전 방항
- 웹 접근성은 잠시의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자 반드시 필요한 영역.
- 웹 접근성이 마크업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, 신기술과 새로운 영역까지 발전
- 웹 접근성이 신기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한 접근성 적용이 가능
새로운 기술의 방향
- HTML5와 ARIA 등 새로운 기술은 웹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발전
- 화면 낭독기 중심으로 적용하는 접근성 구현 방식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해결
- 접근성은 UX와 함께 연계하여 발전할 때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전환
모바일 접근성
- 국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 7개의 준수항목과 8개의 권고항목으로 구성
-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며,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0 과 비교했을 때 콘텐츠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항목은 포함하여 적용
- 모바일 웹 역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0에서 인지되지 못한 접근성 문제가 있으므로 새로운 지침을 제정하거나 타 지침에 추가하여 보완
소프트웨어 접근성
-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.0의 기준으로 총 12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
-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법에 의거하여 2013년 10월9일 이후로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의 모든 스마트폰은 접근성을 준수
기타 접근성
제품 접근성
2012년 12월12일에 가전접근성포럼이 발족하여 제품 접근성에 대한 법제화 및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으며,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실생활에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
서비스 접근성
건물, 공간, 웹, 모바일, 소프트웨어, 제품, 서비스까지 하나의 서비스 단위에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, 종합적인 접근성을 적용
접근성 책임자
웹, 소프트웨어, 문서, 제품,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 접근성을 기본으로 하고, 사용성과 사용자 경험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관리자 역할로 접근성 책임자라는 제도를 고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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